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송 전 주필이 언론인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 평론을 해야 할 임무를 위배했다“며 “남 전 사장과 박 전 대표 등으로부터 특정 기업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칼럼과 사설, 기사 게재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이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송 전 주필을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는 총 1억원 상당의 배임수재와 청탁을 통해 처조카를 대우조선해양에 취업시킨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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