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담합 공공입찰 품목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서 제외

입력 2017-01-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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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2017 업무계획


[ 이우상 기자 ] 정부가 독과점과 담합이 발생한 공공입찰 품목을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에서 제외한다. 또 조달청 입찰과 마케팅 지원사업에 수출을 많이 한 중소기업을 우대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중소기업청 업무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중기청은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초기 시장진입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공공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지방의료원 등으로 확대했다. 전체 구매시장 120조원 중 88조원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과점·담합 등으로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안주할 경우 ‘품목별 졸업제’를 통해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에서 제외되면 조달시장에서 해당 품목에 대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이 제도는 2019년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이르면 상반기에 관련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독과점이 지속되면 먼저 유의 품목으로 지정한 뒤 3년이 지나도록 해소되지 않으면 경쟁 제품으로 더 이상 지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년 연속으로 상위 1개사가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3개사가 75% 이상을 차지할 때 독과점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중기청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도 늘렸다. ‘글로벌진출지원자금’을 신설해 수출기업에 지금보다 두 배 늘어난 22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정 수출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최대 0.4% 이자를 환급해주는 지원 방안도 새롭게 추가했다.

창업·벤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벤처펀드 3조5000억원을 조성한다. 2조3000억원을 투자해 기술창업자 6500명을 양성한다. 한국형 ‘히든챔피언’인 월드클래스 기업을 230개에서 300개로 늘리고, 글로벌 강소기업 후보군 4500여개를 발굴해 육성에 나선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국내 경제 구조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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