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핀테크 키우자" 목소리 높이는데…P2P업체, 해외 나가 손 벌리는 까닭

입력 2017-01-17 18:00  

당국, 국내 금융사 투자 불허
자금줄 막힌 일부 P2P업체, 외국펀드 등에 "투자해달라"

해외 P2P대출 투자는 허용…업계, 금융위 '이중잣대' 불만



[ 이현일 기자 ] 개인 간(P2P) 대출에 저축은행과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느냐를 놓고 금융당국과 P2P업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 대출은 말 그대로 개인 간 대출하는 것으로 대출자금을 금융회사가 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반면 업계는 핀테크(금융+기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11월 법인 투자자의 P2P 대출 투자를 허용하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금융회사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말로만 핀테크 외치는 정부

금융위는 최근 ‘관련 법률이 정비될 때까지 국내 금융회사의 P2P 대출 투자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저축은행중앙회 등에 비공식으로 전달했다. 이에 대해 P2P업계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핀테크를 또다시 과거 틀로 규제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P2P업체 써티컷은 금융회사 투자금을 끌어들여 P2P 대출을 하려 했으나 금융당국 일선 부서가 서로 결정을 떠넘기며 미루는 바람에 계획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의 투자는 저축은행 및 여신금융회사 감독부서가, 자산운용사 투자는 자산운용사 감독부서가 ‘우리 쪽에선 허가할 수 없으니 다른 쪽을 알아보라’며 허가를 거부했다. 서준섭 써티컷 대표는 “금융질서를 해친다거나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합리적 근거도 없이 허용하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P2P 업체 중 일부는 자금 조달을 위해 해외 핀테크 펀드를 찾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부정적 인식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P2P 대출 점유율(신용대출 부문) 1위인 8퍼센트는 궁여지책으로 종교법인 등의 투자를 받아 대출 수요를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도 P2P 투자한도가 1000만원으로 제한될 예정”이라며 “계속되는 규제에 숨이 막힌다”고 했다.

금융회사의 P2P 투자가 자유로운 미국은 P2P 기업 렌딩클럽이 지난해 1~3분기에만 8조원이 넘는 대출을 중개할 정도로 큰 시장으로 발전했다. 국내 P2P 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 대출잔액이 4682억원 수준이다.

해외 P2P 투자는 허용

금융위가 금융회사의 국내 P2P 투자는 불허하지만, 국내 펀드의 해외 P2P 대출투자는 허용하는 것에도 비판이 나온다. 2015년부터 JB자산운용의 US핀테크인컴펀드와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US핀테크인컴펀드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등은 3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모아 미국 P2P 대출채권에 사실상 투자하고 있다.

금융위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그런 펀드(해외 P2P 투자 펀드)가 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며 “추가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의 P2P 직접투자를 허용하면서 개인이 간접투자하는 펀드는 P2P 투자를 금지하는 것 역시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시장에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것은 가능한데, 주식형 펀드 가입은 안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 P2P 대출

peer to peer 대출로 개인 간 대출을 뜻한다. P2P 업체가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아 대출 신청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중개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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