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고양, 김포, 의정부,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등 8개 시·군이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평균농도가 2시간 이상, 90㎍/㎥ 이상일 때 발령된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꽈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해로우니 주의가 요구된다.
<고농노 미세먼지 발생시 부문별 행동수칙>
◆ 가정에서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활동 자제
-창문을 닫고 대청소 등은 자제 및 가급적 외출 최소화
-외출시에는 황사마스크, 모자 및 보호안경 등 착용
-물 많이 마시기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과 얼굴을 씻고, 코를 자주 씻을 것
◆ 학교등 교육기관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자제
-대기오염 예보결과를 고려해 실내체육으로 대체
-천식, 아토피질환 학생 위생 점검
◆ 축산 농가에서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대피시켜 노출 최소화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 창문 등 닫기
-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집 등은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 산업체 작업장에서
-반도체, 자동차 등 기계설비 작업장의 경우 실내 공기정화 필터 점검 및 교체를 실시하고, 집진시설 및 출입구 에어커튼 설치
-자동차 수시 세차 및 실외 도장 작업시 주의
-실외 작업자 마스크, 모자 및 보호안경 착용
◆ 식품취급 장소에서
-식품제조,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과일, 채소 등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먹을 것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