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청와대 비밀 문건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기밀 누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모 혐의'는 부인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검찰 진술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사실 대통령께서 최씨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씀하신 건 맞다"며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하시는 데 있어서 무언가 잘 해보려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체크해보려고 그런 말씀하신 것"이라며 해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잘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일 뿐"이라며 "공모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들으면 상당히 가슴이 아프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 총 47건을 최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으로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와 2년 간 2092회에 달하는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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