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건까지 '특검' 나서서야…
“현재 특검은 위헌적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정당성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정규재tv 1월16일 정규재 칼럼 ‘특검 정당성 있나’에서 정규재 주필(사진)은 이번 국정농단 의혹 특검의 정당성 문제를 짚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별검사라는 제도는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특검이 시작된 것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 로비 사건’이었다. 이후 11차례의 특검 뒤 2014년 상설특검법이 통과됐다. 우리나라 특검은 미국 특별검사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미국에서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1978년 상설 특별검사제도의 법률이 제정됐으나 1999년 폐지됐다. 미국의 특검을 벤치마킹했다고 하지만 아이로니컬하게도 미국이 폐지한 해에 우리는 특검을 시작했다. 정 주필은 “특검은 검찰이 관련돼 있어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될 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나라의 특검 제도는 변질돼 일반 사건까지 특검할 정도로 정치 특검이 됐다”고 말했다.
정 주필은 “헌법 제84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며 수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헌법을 위배하는 내란이란 공화제를 부인하고 왕정을 주장하거나, 대의제도인 국회의 존재 및 기능과 다당제 원칙을 부정하고 일당독재를 옹호하거나, 삼권분립주의를 부정하고 전체주의화하려는 시도 등이 있다. 그러나 이번 특검에서는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주필은 “시나리오에 따라 일종의 정치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자체가 야당의 정치 이벤트로 기획됐다는 것이다. 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을 지목해 의혹을 규명하기보다 의혹을 유죄로 만드는 수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정 주필은 기업을 옭아매어 넣는 것은 특검의 정치적 편향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떤 이유로건 지금 기업들은 피해자다. 피해자가 갑자기 뇌물을 먹인 범죄자가 됐다. 이런 식이면 88올림픽을 유치한 기업인도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한 기업인도,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뛴 기업인도 모두 뇌물죄에 해당된다.”
김형진 정규재tv PD starhaw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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