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최경환 당원권 3년 정지

입력 2017-01-20 19:29   수정 2017-01-2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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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윤상현은 1년 정지
최경환 "짜맞추기식 표적징계" 반발



[ 김채연 기자 ] 새누리당이 20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 윤상현 의원에게는 당원권 1년 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

류여해 윤리위원회 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서, 최 의원은 계파 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하는 등 당 발전을 극히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대해선 “계파 갈등에 동조하고 당 발전을 저해해 민심을 이탈하게 한 책임,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해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윤리위에는 윤 의원만 출석해 소명했고, 최 의원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서 의원은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날 징계로 세 의원은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전당대회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는 등 당내 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3년 징계를 받은 서, 최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2020년 총선 출마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사자들은 강력 반발했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한 목적을 가진 정치 보복행위이자 짜맞추기식 표적 징계”라고 비난했다. 윤 의원도 “이미 징계를 받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한 이중처벌”이라며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 의원은 윤리위 구성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법적 소송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인적 청산을 마무리하고 당명 개정 등 쇄신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인적 쇄신 문제가 어렵지만 이 고통을 뚫고 지나가야 한다”며 “정책 쇄신과 내부 정치혁신을 통해 새로운 새누리당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은 22일 당 쇄신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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