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국정농단’ 수사에 제동이 걸렸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로써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게 됐다. 특검팀은 앞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김 전 수석의 영장만 기각되고 나머지 3명은 구속됐다.
특검팀은 조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실장의 지시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는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문체부에서 다시 여러 산하기관으로 전달돼 집행됐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리스트의 존재를 모른다거나 관여한 적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 역시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이나 관리에 반대하거나, 이에 비협조적인 문체부 관계자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블랙리스트 작성의 ‘설계자’이자 ‘몸통’으로 지목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구속됨에 따라 특검팀이 의혹의 윗선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향후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시를 내렸다거나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정황을 잡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이들의 구속이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도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탄핵사유중 하나인 ‘요직에 대한 인사전횡 등 권한남용’ 판단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헌법상 사상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훼손한 권한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재학 중 부당하게 성적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교수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학교 관계자가 구속된 건 류철균(필명 이인화)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 이어 4번째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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