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성창호 부장판사), 김기춘·조윤선 구속 "증거인멸 우려 있다"

입력 2017-01-21 09:59   수정 2017-01-21 10:00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44분께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이 의혹으로 구속된 전·현직 고위 공직자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5명으로 늘어났다.

김기춘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만든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윤선 장관 역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4년 6월∼2015년 5월 명단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장관은 작년 9월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명단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때 부실 대응으로 각계 각층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명단을 만들어 문체부에 내려보내 집행하도록 했다고 본다.

초기 명단 인물은 수십∼수백명이었지만 이후 무분별하게 규모가 커져 대상자가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은 '늦어도 2월 초'로 예정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때 핵심 혐의인 뇌물수수 의혹 조사와 별도로 블랙리스트 운영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도 강도 높게 추궁할 계획이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했느냐는 위원들의 추궁에 '관여 사실이 없다, 모른다'는 취지로 거듭 부인했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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