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22일 '끝판왕' 최순실 체포영장 청구…"강압수사 근거없다"

입력 2017-01-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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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최순실(61·구속기소) 씨를 끌어앉히기 위해 22일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그간 (최씨가) 건강이나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어제 사유서에서는 근거 없는 강압 수사 등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여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금명간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4일 특검에 나와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전날까지 6번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전날에는 특검에 '강압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더 이상 최씨의 소환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위해 최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도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되면 23일 오전 최씨를 데려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검의 강제조사에도 최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자유지만 최씨에게도 법에 보장된 권리가 있으니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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