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3부동산대책 이후 투기과열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에서도 대형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의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23일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1.3대책 이후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서울·경기지역 분양아파트가 대부분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정당계약 기간 중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격 당첨자는 서울 등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청약자격 및 재당첨 제한이 강화되면서 11.3대책 이전보다 4~5배 급증했다. 전매제한 강화로 정당계약 전후 초기 웃돈(프리미엄)이 붙지 않자 비로열층 당첨자 중심으로 계약 포기 사태가 잇따랐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지난해 11월 말 대우건설이 분양한 연희파크푸르지오는 1순위 청약부터 미달이 났고 전용 84㎡(118가구) 일부는 미분양이 발생했다. 11.3대책으로 청약 자격이 강화되면서 부적격 담청자가 된 청약자가 25%에 달했다.
지난달 삼성물산이 분양한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 리오센트는 청약경쟁률이 평균 12.3대 1로 1순위 마감됐지만 미계약이 났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4250만원으로 비싼 반면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자 계약을 포기한 비로열층 당첨자가 많았다.
지난달 GS건설이 분양한 목동파크자이는 6.1대 1로 1순위 마감됐으나 내집마련 추첨(무통장 무순위 사전예약제) 이후 84㎡에서 미계약이 발생했다. 1월 초 현대산업개발이 분양한 화성 동탄2신도시 A99블록과 A100블록 아이파크(총 980가구)는 2순위에서 미달돼 미분양이 발생했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11.3대책 이후 분양시장은 중도금대출 규제와 전매제한 강화로 가수요가 사라지고 실수요자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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