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비롯한 39명을 증인으로 법정에 추가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김기춘 전 실장은 소추사유 전반에 관련돼있고, 우병우 전 수석은 롯데 수사 관련 부분과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중환 변호사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현 민주당 의원)도 정윤회 문건 수사와 관련한 증인으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박근혜 대통령 삼성 뇌물 관련 부분을 위한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현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강석훈 경제수석비서관,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비서관(현 새누리당 의원),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현 프랑스 대사)도 신청 명단에 올랐다.
국회 측은 이들을 직접 부르는 대신 진술서를 받자고 했으나 이중환 변호사는 "재판정에 나와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거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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