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엔카로 중고차를 산 소비자가 18개월 이내에 타던 차를 팔고 새 중고차를 사는 경우에 적용된다. 중고차를 사고팔 때 모두 홈엔카를 이용해야 하며, 지원금은 최초 구매한 차의 취득·등록세로 한정된다.
타던 차를 팔지 않고 추가로 두 번째 차를 구매하면 취득·등록세의 50%를 지원한다. 다음달 28일까지 홈엔카로 중고차를 사면 프로그램에 자동 가입되며 본인은 물론 직계가족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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