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법원 직원의 '뒤통수'…경쟁자 입찰액 돈 받고 유출

입력 2017-01-23 18:34   수정 2017-01-24 06:05

부동산 프리즘

통영서 관련자 4명 구속



[ 설지연 기자 ] 부동산 경매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참가자의 입찰 금액을 사전 유출한 법원 집행관실 사무원 등이 구속됐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경매방해 혐의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집행관실 사무원 전모씨(52)와 송모씨(53), 브로커 추모씨(39), 주유소 업자 김모씨(59)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씨는 지인인 주유소 업자 김씨가 경매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같은 집행관실 소속 송씨에게 특정 참가자 A씨의 입찰 금액을 사전 확인·유출하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매 진행업무를 보던 송씨는 지난해 1월28일 오전 통영지원 경매법정에서 A씨가 신청한 입찰 봉투를 열어 금액을 확인한 뒤 전씨 측 브로커에게 입찰가격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커는 법원 밖 차량에 함께 있던 주유소 업자 김씨에게 이를 알려주고 입찰 마감 직전 해당 금액보다 0.2% 많은 금액을 쓰도록 도왔다. 김씨는 결국 최초 감정가 15억5000만원 규모의 주유소를 최종 낙찰받았다. 전씨와 김씨 등의 이런 행위는 경매에서 떨어진 A씨가 경찰에 상담을 요청하며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당시 송씨가 본인 앞에서 직접 봉투를 열어본 점과 낙찰가가 본인이 써낸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적인 경매 절차의 경우 응찰자는 입찰표를 대봉투에 넣어 제출하고, 집행관 사무원은 입찰 마감시간이 지난 뒤 개봉해 입찰 금액을 확인한다.

지난해 2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경매법정 내 CCTV를 확보해 송씨가 사전에 봉투를 열어 입찰 금액을 확인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을 확인했다.

한 경매 전문가는 “입찰자 유무를 확인해 지인에게 알려주는 사례도 목격했다”며 “경매 집행 과정이 많이 투명해졌다고는 하지만 절차상 허점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는 사례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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