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카드사가 가맹점에 매출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가맹점 표준약관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들은 연간 총 322억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개정 약관은 또 카드사가 영업 목적 등에 따라 가맹점별 대금 지급 기한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소·영세가맹점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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