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4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39)가 장기간 병역기피자로 지명수배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사유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보도의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병역정보 공개대상자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반주현씨가 병역기피가 장기화하면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기소중지와 함께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1978년생이니 병역의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넘었다"라는 고위공직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반주현 씨의 아버지 반기상 씨는 "형님(반기문 전 총장)도 아들이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알았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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