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최순실 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6차례의 소환 거부에 결국 강수를 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 씨를 상대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의 영장 집행에 따라 최순실 씨는 이날 오전 중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옮겨와 조사를 받게 된다.
특검팀은 지난 23일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최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최순실 씨는 지난달 24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특검에 출석한다. 특검은 최대 48시간까지 최 씨를 조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최순실 씨를 구속한 이후 지금까지 총 7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 씨는 첫 소환에만 응했을 뿐 정신적 충격, 탄핵심판 출석, 형사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이후에는 모두 거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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