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회사 측이 법원에 추가 변론을 이유로 항소심 판결 선고 기일을 늦춰달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으로선 알짜 수익 노선인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운항 시간을 그만큼 더 벌게 된 셈이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23일 아시아나항공이 낸 추가 심리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22일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항소심 판결 선고 기일은 빨라야 다음 달 말, 늦으면 3월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법원에 추가 변론 기일을 요청해 선고가 연기됐다"며 "선고가 나올 때까지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기존처럼 정상 운항한다"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은 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7월 발생한 샌프란시스코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건이다.
당시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OZ214편) 한 대가 인천에서 출발해 샌스란시스코로 향하던 중 현지 공항에 착륙하면서 활주로 앞 방파제와 충돌해 반파됐다.
이 사고로 기내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48명이 중상을 입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1년여의 조사 끝에 2014년 6월 조종사들이 고도를 낮추면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다며 '조종사 과실'로 결론 지었다.
국토교통부도 그해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 동안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항공법상 운항정지 90일에 해당하지만 사고 당시 승무원들이 헌신적으로 대처해 인명 피해를 줄인 점을 고려해 정지 기간을 50% 경감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소코 노선은 수요가 많아 운항을 정지할 경우 승객 불편이 커질 수 있다며 같은 달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장들에게 충분한 교육 훈련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국토부 손을 들어주면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간 정지해야 한다.
국토부가 이미 운항 정지 기간을 줄여준만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현재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유나이티드항공 등 3개 항공사가 운항하고 있다. 싱가포르항공도 해당 노선을 운항하다가 최근 단종했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45일간 운항을 정지하더라도 대한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 등 대체 항공편이 있는만큼 승객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그러나 일부 항공사가 운항을 접은 상황에서 (아시아나의) 운항까지 정지되면 승객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권민경 한경닷컴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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