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귀를 성실히 준비한 모범수형자(450명)와 서민 생계형 사범(94명), 중소기업인(49명) 등이 가석방 대상에 대거 포함했다.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임원 등 사회지도층, 성폭력 사범과 강력사범, 조직폭력·마약사범은 배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에 기여하도록 중소기업인과 영세상인을 다수 포함하고 생계형 사범과 모범수형자에게 조기 사회복귀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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