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가 교원 빌딩 앞에서 시위한 이유는?

입력 2017-01-26 14:20  



(이우상 중소기업부 기자) 안마의자 전문회사 바디프랜드의 임직원들이 교원 사옥 앞에서 집회 시위를 벌였습니다. 교원의 ‘웰스미니S’ 정수기가 바디프랜드 ‘W정수기’의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정수기 판매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원은 바디프랜드가 내용증명을 3차례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에 맞서 교원은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주방지법에 냈습니다. 이어 바디프랜드 대표이사 외 임원진 3명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으로 경찰에 형사고소했습니다.

교원은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상 자유도 타인의 명예, 신용이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며 “바디프랜드가 ‘교원의 웰스미니S 정수기가 바디프랜드 제품을 모방했고 교원이 중소기업 시장을 침탈하고 상도의를 저버렸다’는 내용으로 교원 빌딩 주변에서 시위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발송, 언론매체에 보도자료 배포, 기사 또는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바디프랜드는 1회당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교원에 지급해야 합니다. 정수기 시장이 포화됨에 따라 관련 업체간의 신경전도 덩달아 고조되고 있는 한 단면이지요. (끝) /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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