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포퓰리즘식 공약 방지와 선거공약의 실현 가능성 제고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선거공약서에 선거공약에 소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총액을 명기하도록 했다. 또 재원 조달 방안에는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작성한 비용추계서와 이를 작성한 전문가의 성명, 전문기관 명칭을 포함하도록 했다.
염 의원은 “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은 정책 타당성이나 재정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선심성 공약을 제시해 손쉽게 국민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선거에서 정책 대결이 사라지고 포퓰리즘식 공약이 남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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