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감자의 아내와 내연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교도관이 강등 처분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홍진호)는 교정직 공무원 A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역 교정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교도관 A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수감자 B씨의 아내와 만나며 구치소에서 신체 접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가 있는 다른 이성과 내연 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를 어겨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등처분을 받은 A씨는 B씨의 아내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이유 등으로 강등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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