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표창원 '당직 정지 6개월' 징계

입력 2017-02-02 13:44   수정 2017-02-02 15:07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풍자한 누드화 전시를 주선해 논란을 빚은 표창원 의원에게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늘(2일)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직이 정지되면 해당 기간 민주당의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게 되는데, 다만 당원 신분은 유지된다.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로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당직 정지, 경고 등이 있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누드화 파문이 벌어지자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표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었지만 결정을 미룬 바 있다.

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최근 논란이 된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면서 "심판원의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블랙리스트 피해 작가들이 예술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주장하기 위한 장소 마련에 도움을 드린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여성분들을 포함해 불편함과 불쾌함을 강하게 느끼신 분들이 계셨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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