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국풍자 전시로 인해 당직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리심판원은 회의를 열어 표창원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직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한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표창원 의원이 진행을 도운 시국풍자 전시가 많은 국민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 의원은 자신의 SNS계정에 남긴 글을 통해 "논란이 된 국회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면서 "국정현안을 풀어나가야 하는 국회에서 정쟁의 소지가 많은 전시회를 개최했다는 지적도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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