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신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강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실패했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를 비롯한 수사팀 20여명을 청와대로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영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됐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호실, 의무동, 민정·경제·정책조정수석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았다.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는 형사소송법상 기관장의 승인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 청와대는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명의의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했고 양측은 다섯 시간 가까이 출입문인 연풍문에서 대치했다.
특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도 압수수색했다. ‘삼성 뇌물’ 혐의와 최순실 씨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개입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앞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한국관광공사 국민연금 등이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현 정부 핵심 부처와 공기관이 줄줄이 털리는 수모를 겪고 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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