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등 피의자로 입건…영장 유효기간 28일까지
9~10일께 대면조사 추진
청와대 "헌법 정면 위배" 반발
[ 고윤상 / 장진모 기자 ] 3일 오전 9시5분께 박충근·양재식 특검보가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올라 청와대로 출발했다. 수사관들까지 합치면 모두 20여명 규모였다. 두 특검보가 탄 차량은 오전 9시50분께 청와대 앞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2층 건물 연풍문으로 들어갔다. 연풍문은 청와대 직원들의 출입통로이자 방문객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들러 출입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청와대의 ‘얼굴’과 같은 곳이다. 특검보 2명은 오전 10시께 건물 1층에 있는 방문객 안내실에서 민정수석실 직원을 만나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청와대 문은 열리지 않았다. 수사팀은 입구에서 대치하다 오후 2시50분께 철수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하는 등 의지를 보였지만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는데도 청와대 측이 불승인했다”며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보통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 정도지만 특검은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오는 28일까지를 기한으로 받아냈다. 다만 이 특검보는 “실질적으로 특검이 필요한 여러 범죄혐의 관련 서류를 받는 게 목적인 만큼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 임의제출 형식도 고려할 수 있다”며 임의제출 가능성을 열어놨다.
대통령 대면조사는 일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조사는 일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9일 또는 10일께 대통령을 조사하는 일정을 청와대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는 위민관 등 청와대 경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정연국 대변인 명의의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별검사는 헌법상 소추가 금지되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정 대변인은 “아직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또 “특검이 영장 집행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했으나 제시한 영장 집행 장소는 무려 10곳”이라고 반박했다.
고윤상/장진모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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