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정식 재판 회부 "사안의 중대성, 법원이 따져보겠다"

입력 2017-02-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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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강정호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강정호씨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정식 심리를 해서 양형을 다시 판단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식 기소된 피의자의 경우 공판절차 없이 벌금 등을 선고하게 된다.

하지만 강정호의 경우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게 적절한지 법원이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외제 승용차를 운전해 숙소로 향하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4%였다. 사고가 난 뒤 강씨는 곧바로 숙소로 들어갔고, 차량에 동승해 있던 친구 유모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강정호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친구 유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한편 강정호는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다 2011년 5월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바 있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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