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에 악성 댓글…네티즌 5명에 배상판결

입력 2017-02-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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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만원씩 물어줘라"


[ 이상엽 기자 ]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자신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3단독 서보민 판사는 김씨가 이모씨 등 네티즌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 등이 김씨에게 2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 ‘홍콩에서 촬영된 사진 속 남성이 강 변호사가 아니라고 거짓 해명해 죄송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씨 등은 이런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아이구 도도하셔라’ ‘꽃뱀’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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