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투자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

입력 2017-02-05 19:04  

[ 이유정 기자 ] 금융감독원은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성공하려면 기업의 사업계획을 꼼꼼히 확인하고 소득공제 대상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5일 조언했다.

투자대상 업체의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금 조달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중개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계획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증권 발행 조건, 재무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의 기술력 우수기업인 경우 투자금 기준 1500만원까지는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 대상 기업이 소득공제 적용을 받는지는 중개업체 및 발행 기업에 확인할 수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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