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표류 끝낸 '구룡마을'…3년 뒤엔 '아파트숲'

입력 2017-02-05 19:05  

대법원 '민영개발 불가' 판결
강남구 '공영개발' 방식 추진



[ 마지혜 기자 ]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구룡마을 토지주들이 강남구를 상대로 2년여간 벌여온 법적 분쟁이 강남구의 최종 승소로 끝났다. 구룡마을은 서울시와 강남구가 주도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2020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뀌게 된다. 구룡산 자락(개포동 567의 1 일대 26만6304㎡)에 들어선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 도심 개발에 밀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1107가구에 1800여명이 살고 있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열린 구룡마을 개발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발표했다. 구룡마을의 일부 토지주는 강남구가 추진하는 ‘토지 100% 공공 수용·사용 방식’을 통한 사업 시행에 반대하며 2015년 1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토지주가 주체가 된 미분할 혼용방식 개발을 주장했다. 강남구는 1심 서울행정법원과 2심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한 갈등·분쟁이 완전히 해소된 건 5년여 만이다. 구룡마을 개발은 2011년 결정됐으나 개발 방식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갈등을 빚으며 표류하다 2014년 8월 도시개발구역에서 지정 해제됐다. 같은 해 11월 대형 화재를 계기로 개발 논의가 재개됐다. 서울시는 논란 끝에 강남구의 요구대로 100% 공영개발 방식을 받아들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구룡마을 개발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구룡마을 개발 부지에는 임대주택 1107가구를 포함해 아파트 등 2692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도 지난해 12월 사업 시행자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남구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 문제 해결에 나섰다. 보상을 위한 토지 측량과 물건 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 실시계획 인가고시와 주민 이주를 끝내는 게 1차 목표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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