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운명의 1주일'] 대통령 대면조사·핵심증인 신문…특검·헌재 '종착역' 향해 질주

입력 2017-02-05 19:19  

특검, 대면조사 일정 조율
8~10일 중에서 선택…장소는 청와대 경내 유력
다른 대기업 관련 수사는 대통령 조사 마친 뒤 진행

헌재 선고일은 언제
정해진 변론기일 세 차례…김기춘 등 핵심증인 출석
대통령측 '증인 추가 신청'…헌재 내일 채택여부 결정



[ 박한신 / 이상엽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의 양대 축인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헌법재판소가 수사·탄핵심판의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출범 당시 “대통령 조사는 다른 수사를 마무리한 뒤 마지막에 하겠다”고 밝힌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뒀다. 헌재는 핵심 증인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순실 비리를 폭로한 고영태 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불러 신문한다. 이번주 변론에서 탄핵심판 최종 변론일과 선고 일정의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박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5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대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기나 방식 등은 현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통령 측과 오는 8~10일 중 대면조사를 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장소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장소 등 조건보다는 조사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대통령 측이 원하는 청와대 경내 조사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이 일정과 장소 등 조사 전반을 공개하지 않는 방식을 원하고 있어서다. 이 특검보는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어떤 형태로든 대면조사를 반드시 하는 게 좋다는 게 특검의 생각”이라며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조사는 특검 수사의 ‘정점’이다. 특검은 지난해 12월21일 공식수사 개시 당시 “대통령 조사를 마지막에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수사 기한 연장이 안 된다는 생각으로 2월 말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는 의지도 나타냈다. 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은 28일 끝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을 받으면 30일 연장되지만 장담할 수 없다.

특검은 대통령 수사를 마친 뒤 SK 롯데 CJ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다른 대기업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 이전에 이들 대기업을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특검은 대통령을 조사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다른 기업 조사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2말3초 선고-벚꽃 대선’?

6일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재로 넘어온 지 60일째를 맞는다. 탄핵심판은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헌재의 시계는 이보다 빠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날짜가 잡힌 탄핵심판 변론은 세 차례뿐이다. 7일 변론(11차)에 김 전 실장이 출석하고 9일엔 고씨와 문 전 장관이, 14일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나와 증인신문을 받는다. 이미 헌재 증언을 끝낸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박 대통령 탄핵 여부를 가를 핵심 증인들로 꼽힌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지난달 말 퇴임 직전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13일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이 권한대행이 여기에 맞춰 변론 일정을 잡으면 탄핵심판 최종 선고는 ‘2말3초(2월 말~3월 초)’가 될 전망이다.

다만 박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반발이 변수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증인 15명을 무더기로 추가 신청한 상태다. 향후 채택될 증인 수에 따라 추가 변론 일정이 잡힐 수 있어 최종 선고일에 변수로 작용한다. 헌재는 7일 변론에서 추가 신청 증인 15명의 채택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총사퇴라는 강수를 둘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수장 격인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 심리 속도와 공정성 등을 문제 삼으며 상황에 따라 총사퇴 카드를 던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한신/이상엽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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