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소상공인 적합업종 법제화 하고 청탁금지법 기준 현실화해달라"

입력 2017-02-07 12:00   수정 2017-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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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하고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청탁 금지법을 개선해 바른 시장 경제 구축에 힘써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함께하는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소수 대기업 위주의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금융개혁을 통해 대기업에 집중된 금융자원 왜곡문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장관급 중소기업부 승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병완 산자위원장(국민의당)을 비롯해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이영대 특허청 차장,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이규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등 산자위와 정부,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대표 등 75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도출과 공표권한을 동반성장위원회가 갖고 있지만 이행수단이나 법적 근거가 취약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해 미이행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담토록하고, 동반위 지원 예산도 현행 9억60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청탁 금지법의 입법취지에도 불구 소상공인과 외식산업의 경영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식대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화해달라고 건의했다. 농림축산업계 현실을 반영해 시행령상 선물 가격기준을 10만원으로 높여달라고도 덧붙였다.

그 외에도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대상 확대로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생활소비재산업 육성 관련 법 제정 ‘중소기업 대표 공동브랜드’ 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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