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뛰는 부산도 '전매제한' 가능성

입력 2017-02-08 11:34  


지난달 아파트값 상승률이 서울의 10배에 달한 부산도 전매제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11.3 부동산 대책에서 비켜간 부산 등 일부 지역에 대해 분양권 전매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은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이르면 3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3대책 발표로 수도권 전역과 지방의 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 등에 분양권 전매제한을 뒀다. 부산은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등이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받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지만 전매제한 영향을 피해갔다.

지방에서도 유독 집값이 뛰고 있는 부산은 투기 수요 등이 몰려 청약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올 1월 부영주택이 명지국제도시 일대에 분양한 새 아파트는 1097가구 모집에 2만5792명이 신청해 평균 2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산지역은 올해 말까지 아파트 분양 물량이 4만가구에 달한다.

일각에선 지방에 서울 수준의 전매제한을 적용하면 시장이 단기간 위축될 위험이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분양 성적이 영향을 받는 만큼 건설사들도 추가 규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부산은 각종 개발 호재들이 많다"며 "부산이 전매제한 지역에 포함되면 작년보다 청약률은 떨어지겠지만 미계약 우려까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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