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코스트코 송도점 사업조정에 대한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담은 권고문을 코스트코에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권고문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3년간 송도점에서 담배 및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못한다.
국산 주류 중 소주(360㎖) 및 맥주(355㎖·500㎖·640㎖)는 20개 이상 묶음 단위로, 라면(유탕면류)은 15개 이상 묶음 단위로만 판매해야 한다. 송도점의 물품 또는 용역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인쇄광고물은 배포하지 못하고, 송도점 기준 직선거리 반경 3㎞ 내에서는 회원 모집 활동을 하면 안 된다.
장애인·노약자·온라인 및 대형가전 구매자 등을 제외한 구매 고객에게는 배달서비스를 하면 안 되고,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코스트코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기청은 이와 별도로 코스트코가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이르면 이번주 안에 과태료 액수(최대 5000만원)를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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