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인천시교육감 징역 8년에 법정 구속

입력 2017-02-09 17:59  

[ 임기훈 기자 ]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교육감(사진)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측근 A씨(62)와 전 인천교육청 행정국장 B씨(59·3급) 등 공범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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