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법정구속…새누리당 "구태청산 강조하더니 본인이 청산대상"

입력 2017-02-09 18:16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 2000만 원을 명령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부터 7월까지 인천 소재 A 학교법인 소속 2개 고교의 신축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Y건설업체 이사 등에게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14년 2~4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000만 원과 80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 출신으로, 교육계의 개혁과 구태 청산을 강조하더니 정작 자기 자신이 비리의 온상이요, 청산 대상이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기는커녕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공범에게 전가한 뻔뻔한 모습이다. 그는 교육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성과 양심마저 무참히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교육은 곧 국가의 미래이며, 그 어떤 정치 논리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교육감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인천 교육감 비리 구속 사건은 우리 정치권이 교육감 직선제 문제에 대해 심도 깊게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해준다"고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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