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손실 보상금 607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보상금액은 위원회가 메르스 사태 당시 병원 손실액을 추정한 것이다. 병원은 메르스 사태로 800억~100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이 복지부에 접촉자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메르스 확산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은 중동 지역을 다녀온 뒤 호흡기 질환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문진해 국내 첫 메르스 환자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평택성모병원에서 첫 번째 환자와 함께 병실에 있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뒤 삼성서울병원을 찾은 열네 번째 환자의 감염 사실은 알아내지 못했다. 당시 보건당국에서 메르스 전파 병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환자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메르스 환자는 85명에 이른다.
이번 결정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은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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