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손해액의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합의

입력 2017-02-10 19:01   수정 2017-02-11 05:10

이달 임시국회서 처리 가닥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20일 국회 공청회 열기로



[ 박종필 기자 ] 여야는 10일 기업의 불법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손해 원금의 몇 배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와 가맹주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날 국회에서 4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무위원회 간사 회동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내용이 담긴 제조물 책임법(개정안)에 대해 (4당이 의견을) 상당 부분 접근했다”며 “새누리당이 더 검토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배율은 ‘손해 원금의 3배’로 가닥이 잡혔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배가 될 것 같고, 법 적용 대상을 농산물까지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여야는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을 규제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처리에는 일단 의견을 모았지만 과징금을 낮추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2월 임시국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새누리당이 강하게 요구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0일 국회 공청회를 열어 더 논의하기로 했다.

전속고발권은 고발 남용으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1980년 도입됐다 2013년 검찰,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반드시 수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야당은 이마저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야는 대기업집단 기준을 법에 규정하는 문제와 일감몰아주기 규제, 공정위 위상 강화 등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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