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강공…"법원 승인 땐 청와대도 압수수색 못 막을 것"

입력 2017-02-10 19:14   수정 2017-02-11 05:19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교착
"수사기간 연장 신청 검토"



[ 박한신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하면서 두 기관 간 ‘강(强) 대 강’ 대치가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양측 협의도 중단된 상태여서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특검이 국가기관으로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며 “법원이 청와대 근처에서 촛불집회를 열 수 있는지에 대해 바로 결론을 내리는 점에 비춰봤을 때 (이번 청구에 대해서도) 다음주 중 변론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빠른 진행을 기대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막을 수 없게 된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 특검보는 “법원이 청와대의 불승인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도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이 특검 신청을 기각할 땐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특검보는 “제3의 기관인 법원이 영장집행에 대해 적절한 중재나 조정을 해줄 여지도 있다”며 협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조율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대통령 측이 특검의 수사기록 및 일정 유출을 이유로 지난 9일로 잡혔던 조사를 거부한 뒤로는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특검보는 ‘먼저 대통령 측에 연락을 취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고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에 대한 ‘시한부 기소중지’ 방침 가능성에 대해선 “원래 수사가 마무리될 때 소추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기소중지를 하게 돼 있다”며 “대통령도 다를 게 없고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28일까지인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연장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에서 특검법 개정에 대해 특검에 의견을 구하면 적절히 답변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의료농단’ 의혹의 핵심인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과 그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구속)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 원장은 의료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전날 김 원장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도 불러 조사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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