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용 기자 ] 1년 단위로 해고와 재고용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해 온 기업들의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구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발표했다.
구씨는 2004년부터 최대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감리 업무를 해왔다. 사측이 2015년 6월 구씨가 맡은 공사가 끝났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구씨는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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