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기술 유출 및 겸직 의무 위반으로 해임 중징계” VS
기금본부 “이력서 자료 다운받았다고 해임은 과도한 징계”
이 기사는 02월12일(16:15)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나름 애국심을 갖고 일한 조직원을 정부가 전혀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굳이 조직에 남을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3년차 운용역)
지난해 말부터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이 추진하고 있는 기금운용본부 내부 감사는 핵심 운용역들의 무더기 이탈 움직임에 방아쇠를 당긴 대표적인 사건으로 간주된다.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수위와 방식을 놓고 국민연금 내부 조직 갈등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감사실은 지난 7일 기금운용본부 소속 실장 등 3명의 운용역에 대해 “기금운용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했다”는 특정감사 결과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A실장에 대해서는 “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 이메일을 통해 기밀정보를 유출해 개인 소유 노트북에 저장해 기밀정보 유출 및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으며 사직서가 반려된 사실을 알고 재취업 기관으로 출근해 영리업무 및 겸직의무,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감사실은 A실장에 대한 ‘해임안’을 경영진에 요구했으며 기밀 정보 유출 경위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은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이어지는 징계 수위 중 두 번째로 높은 중징계안이다. 앞으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확정되면 A실장을 영입한 금융회사는 국민연금과 거래가 최대 5년간 제한된다.
감사실 관계자는 “핵심 운용역들의 이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재발 방지 등을 고려해 내부 기준에 근거해 징계안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기금운용본부 내부 직원들은 대부분 “전주 이전과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흐트러진 운용역들의 기강 잡기를 위한 전시행정, 면피행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내부 규정을 위반했지만 징계 수위가 과도하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 A 실장이 노트북에 저장한 문서는 수년 전 과거 대체투자위원회에 상정된 투자 세부 계획들로 아직 외부로 유출했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실장은 “외부 취직을 위한 이력서와 향후 법적인 소송 가능성 등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직서가 반려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후 반나절 만에 기금운용본부로 다시 출근한 것을 두고 ‘영리업무 및 겸직업무,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내부에서는 개인 이메일을 통한 업무가 가능한 현행 제도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A실장은 과거 11년간 국민연금공단에 재직하면서 기금운용의 기틀을 확립하는 데 공을 세웠다”며 “전주 이전을 앞두고 운용역들을 달래야 할 경영진이 오히려 매를 들고 운용역을 밖으로 내쫓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 ‘국민연금공단의 정규직 임직원들과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직간 고질적인 내부 갈등’에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엔 보험료 지급 및 대국민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공채 중심의 일반직 직원들과 기금 운용 전문가인 계약직 운용역들이 함께 모여 있다. 두 조직은 담당 업무 성격과 근로 계약 조건이 다르고 공단의 공채 인원(약 5000여명)이 기금운용역(223명)을 월등히 앞서고 있어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다.
전직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출신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징계 사건은 기금운용본부 외부에 있는 공단 감사실이 영입과 이직이 활발한 운용역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며 “기금운용본부가 독립해야 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말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