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매우 나쁨'이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입력 2017-02-14 17:57   수정 2017-02-15 05:38

15일부터…내년엔 민간 확대


[ 심은지 기자 ] 15일부터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공공·행정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내년부터는 민간 부문으로 차량 2부제를 확대하고 위반 차량에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을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당일 새벽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당 50㎍을 초과하거나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당 100㎍)으로 예보되는 경우 환경부 산하 비상저감협의회가 발령 여부를 결정한다. 발령이 확정되면 국민안전처는 수도권 주민에게 재난문자방송을 발송하고, 지역언론·전광판·환경부 홈페이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 내용을 알린다.

수도권 738개 행정·공공기관은 일제히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사업장 공사장의 조업을 단축해야 한다. 차량 2부제는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이 홀수일(짝수일)에 운행하는 방식이다. 행정·공공기관이 소유한 차량이나 직원 차량은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민원인 차량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선 조업을 줄이도록 한다. 민간 부문 사업장은 조업 단축에 자율적으로 참가시킬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엔 비상저감조치 위반 과태료를 법제화하고 수도권 민간 부문에도 적용할 것”이라며 “2020년까지 수도권 외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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