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자회사 임금 체불에 이랜드리테일 상장 지연

입력 2017-02-14 18:36  

거래소, 문제 해결 이후 심사승인키로

'애슐리' 보유 자회사 이랜드파크
직원 휴업수당 등 84억 체불
5월 유가증권시장 입성 불투명



[ 이태호 기자 ] ▶마켓인사이트 2월14일 오후 4시21분

‘뉴코아아울렛’과 ‘2001아울렛’ 운영업체 이랜드리테일의 5월 유가증권시장 상장 계획에 먹구름이 끼었다. 자회사 임금 체불로 발목이 잡혀서다.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랜드리테일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승인에 앞서 ‘이랜드파크가 체불한 임금 3년치 지급 내역’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자회사의 임금 체불 문제를 매듭짓기 전까진 예비심사 승인을 내주기 어렵다는 통보다.

작년 12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이랜드파크는 2016년 기준 매장 직원의 휴업수당 등 임금 8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랜드파크는 ‘애슐리’와 ‘자연별곡’ 등 브랜드를 운영하는 외식업체로 이랜드리테일이 8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거래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려면 최소 다음달 초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이랜드 측 설명이다. 지급 대상자가 작년에만 4만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다 현실적으로 지급이 어려운 피해액은 따로 공탁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거래소 측은 관련 증빙과 최근 사업보고서 감사의견을 확인한 뒤에야 승인을 내줄 방침이다.

이랜드리테일은 작년 12월28일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만 해도 패스트트랙(우량기업 상장심사 간소화) 제도에 따라 20거래일 안에 승인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거래소의 자료 제출 요구로 기한을 넘겨 승인 시점마저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IB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든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지더라도 당초 예정한 오는 5월 상장하기엔 일정이 빠듯하다”며 “6월엔 가능해 보이지만 거래소가 언제 승인을 내주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심사 승인 이후 상장까지는 두 달 정도 걸린다.

일각에선 임금 체불을 둘러싼 사회적 파장을 의식한 거래소가 심사 승인에 부담을 느낀 데 따른 결정이란 해석도 나온다. 임금체불 관련 비용을 모두 차감하더라도 ‘매출 7000억원 이상’과 같은 패스트트랙 요건을 ‘통과’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랜드리테일은 2015년 개별 재무제표 기준 2조 425억원에 매출과 201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10일 이례적으로 ‘불법 경영행태 논란이 있는 이랜드리테일에 우량기업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거래소에 전달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랜드리테일 상장이 지연되면 그룹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랜드그룹은 올해 부채비율을 200% 밑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비핵심 자산 현금화와 유동성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 패션사업 수익 감소 등으로 투자등급이 최하단(BBB-)으로 떨어진 신용등급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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