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엽 기자 ] 강제로 낙태·단종(불임) 수술을 받았던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센인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첫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한센인 19명의 국가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4000만원씩, 단종 피해자 9명에게 3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19명은 국가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격리수용을 위해 운영해온 국립소록도병원, 익산병원(소생원) 등에 1950~1970년대 입원했다. 이들 모두 병원에서 강제로 낙태나 단종 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국가 소속 의사들이 수술한 것은 국가가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씨 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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