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실질심사 전 특검 출석…질문에는 무응답

입력 2017-02-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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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16일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특검 사무실이 있는 강남구 대치동 빌딩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계열사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해 청탁한 사실이 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 없이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특검에 15분간 머문 뒤 영장심사 장소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특검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보강 수사를 통해 삼성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작년 9월에도 딸 정유라씨의 승마 연습을 위해 명마 블라디미르를 포함한 말 두 필을 '우회 지원'한 의혹을 조사해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그러나 삼성 측은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이 청와대의 사실상 강요에 따른 것으로,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또 계열사 합병과 주식 처분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고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씨 측에 우회 지원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장심사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도 특검에 나와 잠시 머물다 법원으로 향했다.

박 사장도 '내부적으로 최씨 측에 대한 지원을 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는데 무슨 뜻인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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