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넘어간 집에 치매노모 방치…돈만 챙겨 떠난 불효자에 실형

입력 2017-02-16 18:06   수정 2017-02-17 06:54

[ 이상엽 기자 ] 빚더미에 허덕이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치매를 앓는 노모를 남겨놓고 집값 몫으로 받은 수억원을 챙겨 떠나버린 ‘비정한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91세 모친을 방치하고 잠적한 혐의(존속유기)로 기소된 김모씨(63)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판사는 “김씨의 범행은 인륜을 저버리는 범죄”라며 “노인보호기관에서 수차례 연락을 받고도 전혀 응하지 않아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4년 5월 빚을 갚지 못해 모친과 함께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되자 경매배당금 2억8000만원을 받은 뒤 노모를 남기고 잠적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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