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밑 문화복합시설 등 도로 입체적 개발 허용
장기임대 방식 채택…도시 외관 업그레이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민간 개발 탄력받을 듯
[ 이해성 기자 ] 2019년부터 도로 위에 들어선 건물과 공원에서 쇼핑 및 문화·여가생활을 즐기거나 건물을 관통하는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도로 위 및 지하 공간을 민간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 공간 입체적 활용을 위한 미래도시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안에 도로법을 개정하고 내년에 입체도로개발지침 등을 제정해 내년 말부터 입체 개발을 허용한다.
홍경구 단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도시 공간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은 통상 20% 내외”라며 “이 가운데 1%만 입체적으로 활용해도 도시에 혁명과 같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탄력받나
도로 상공과 지하는 그동안 공적 주체만 개발할 수 있었다. 서울 반포대로 상공을 가로지르는 누에다리, 공중보행교로 연결된 세종정부청사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 등 일부 건물에 공중보행교가 설치돼 있지만 단지 내 제한된 공간에서만 가능했다. 도로 지하 상가도 공적 기관이 개입한 도시계획시설 위주로만 개발할 수 있었다.
그동안 이 같은 도로법 규제 때문에 경기 성남 판교동 알파돔시티, 인천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등 입체형 도시개발계획이 좌절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도로법 개정 등을 마치면 민간 업체가 도로 상공과 지하를 넘나드는 건축물을 짓는 게 가능해진다. 도로 부지 소유권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50년 임대 등 형식으로 개발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김동석 서영엔지니어링 상무는 “업계의 숙원 사항이 반영된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도시 외관을 꾸미는 첫발을 뗐다”고 평가했다.
다만 도로를 입체형으로 개발할 때는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도로공간 활용 개발이익 환수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상공에 떠 있는 건축물, 기존 건축물과 중첩 등으로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안전 관련 지침도 도로법 개정 후 일제히 재정비할 계획이다.
지하도로 상부공간, 고가도로 하부공간 등에도 그동안 불가능했던 문화상업시설 민간 복합개발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서울 동부·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서울 제물포터널 지하화 사업 등과 연결되는 내용이다.
해외 도로 입체개발은 진행형
소규모 노후 단독주택지를 재건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도 완화한다. 그동안 4m 이상 도로가 부지를 통과하는 경우 이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앞으론 건물을 입체적으로 연결해 주민공동시설 등을 지으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허용하고 용적률 상향 혜택도 주기로 했다.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는 공동주택 공동관리 범위도 확대한다. 그동안 8m 이상 도로가 단지 사이를 지나가는 경우 공동관리 대상에서 배제했다. 단지 사이를 공중 또는 지하로 연결해 입체개발하면 예외적으로 공동관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에선 도로 입체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프랑스 파리 서쪽 신도시 ‘라 데팡스’는 지상은 도로와 통행로가 분리된 2중 판형구조로 설계하고, 대부분 도로를 지하로 넣어 보행자 위주 공간을 조성했다. 일본 오사카 게이트타워는 여러 타워동 건물을 고가도로가 관통하도록 민관 합작으로 건설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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