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자유한국당은 16일 전통시장,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신규 진출이 금지된 업종에 대한 규제기간을 연장하고,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일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통 보수정당을 표방하며 당명까지 바꾼 자유한국당이 ‘정책 좌클릭’에 나선 것이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세 상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생계형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겠다”며 “동반성장위원회가 관리하는 생계형 업종 중 올해 종료되는 전통 떡, 청국장, 된장, 두부 등의 보호기간을 3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지원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인 위원장은 “420개 전통시장에 2021년까지 1조2000억여원을 투입해 주차장을 100% 보급하겠다”며 “5년간 5400억원을 투입해 55% 수준인 시설현대화 사업 정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연 매출 3억원에서 5억원 구간의 일반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현행 1.85%)을 추가 인하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공약들을 예산과 입법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이현재 정책위원회 의장이 다음주 초 직접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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