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달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3월 2일이나 3일까지 연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른바 '고영태 녹취 파일'을 시간을 두고 검증해야한다는 요구다.
19일 헌재 안팎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에 '변론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 서면을 제출, "3월 2일 혹은 3일로 최종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22일 증인신문을 마치고 23일 종합 서면을 낸 뒤 24일 최종변론을 여는 일정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도 과도하게 빠르다"는 이유였다.
박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 기일을 연장해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순실 게이트 폭로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고영태 녹취 파일'을 헌재에서 꼼꼼히 검증해야한다는 취지에서다.
일각에서 고영태 증인 신청을 계기로 박 대통령 측이 '심판 시간 벌기'를 한다는 비판도 있어 헌재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