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출석 여부 22일까지 밝혀달라"

입력 2017-02-20 18:18   수정 2017-02-21 06:51

탄핵심판 15차 공개 변론

3월13일 전 선고 의지…"최종변론 연기 결정은 출석여부 보고 검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박 대통령 헌재에 출석하면 재판부·탄핵소추위 신문 받아야"

대통령 측, 공정성 문제 제기
"고영태 증인 채택 않고 녹음파일 조사도 거부해 유감"



[ 박상용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3월13일(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 이전 선고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밝히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요청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증인 채택과 고씨 녹음파일 증거 조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가 정한 날에 대통령 나와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15차 공개변론에서 “대통령이 출석하면 예우 등 준비할 부분이 있다”며 “다음 변론기일(22일) 전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요청했다. 오는 24일로 잡힌 최종변론 기일을 3월2~3일로 연기해달라는 대통령 측 신청에는 “박 대통령 출석 여부에 따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헌재는 대통령이 나온다면 재판부가 지정한 날에 출석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나오면 국회탄핵소추위원단과 헌재 재판관의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박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 법정에서 별도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되느냐”고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이 권한대행은 “헌재법 제49조는 소추위원이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게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증인 대거 취소

헌재는 이날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증인 채택을 모두 직권으로 취소했다. 증인 채택을 유지하면 이들을 불러 신문하기 위한 변론기일을 다시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해서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의 진술로 충분하다며 다시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건강상 이유’로 나오지 않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미 두 번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고 전 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세 차례 불출석해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한 고씨를 증인으로 재신청했다. 고씨와 관련자들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헌재 대심판정에서 들어보자는 요청도 거부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녹음파일에 대해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재판부의 심판 진행 절차에 대해 “(공정성에)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며 “(대리인이) 변론을 하겠다는데 못하게 제지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 전 이사의 증인 채택과 녹음파일 증거조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서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변론 말미에 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변론 기회를 얻으려 했으나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 김 전 회장은 “변론을 하겠다는데 못 하게 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항의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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